시행 중2026-01-08 시행산업·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8
- 시행2026.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8 (공포번호 00005)
2026-01-08 시행
일부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의 해외사업장 축소 여부를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감소만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설비 매각, 생산시설의 일부 폐쇄 등으로 해외사업장을 실제 축소한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완료 신고 시 그 축소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산업통상부령 제5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8일
산업통상부장관 (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을 "설비 매각, 생산시설의 일부 폐쇄, 사업장의 일부 매각, 장기 외부 임대, 인력 구조조정 등의 방법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여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을 "매출액등"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외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및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나. 해외사업장의 축소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제1호나목 중 "해외사업장의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서류"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655137" alt="img1606551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655139" alt="img1606551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655141" alt="img1606551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655143" alt="img1606551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655145" alt="img1606551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655147" alt="img160655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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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호,202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조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제1호 외의 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설비 매각, 생산시설의 일부 폐쇄, 사업장의 일부 매각, 장기 외부 임대, 인력 구조조정 등의 방법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여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
| 4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동반복귀기업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 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ㆍ서비스의 생산량(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법 제16조에 따른 동반복귀기업 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협력형 복귀기업인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이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매출액등의 90퍼센트 이하일 것 |
| 11 | 2.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및 해외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2.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기업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사업장 축소완료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
| 12 | 가.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연도 | 가. 해외사업장 축소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 및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 13 | 나.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직전 연도 | 나. 해외사업장의 축소 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18 | 나.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 나. 해외사업장 축소의 경우: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서류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6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 (생 략) | 제4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기업의 제출 서류) ① (현행과 같음) |
| 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0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4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15 |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이행결과 신고서류 제출) 제4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한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6 | 1.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 | 1.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관련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신고서 및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 |
| 17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19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