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시행 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월 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월 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09 (공포번호 00781)

2026-01-09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양식수산물의 생산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나 유기식품 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해당 생산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 전자문서로 된 송장이나 거래명세표에도 해당 표시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81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거래명세표"를 "거래명세표(전자문서로 된 송장이나 거래명세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⑤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⑥부터 ⑧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양식수산물인 경우만 해당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4항ㆍ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ㆍ제126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 또는 검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양식수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ㆍ제34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ㆍ제40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양식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인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생산년월일(천일염인 경우만 해당한다)
  ⑧ 생산량(천일염인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81호,202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3.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3.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전자문서로 된 송장이나 거래명세표를 포함한다)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표시를 할 때: 별표 2에 따른 표시사항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① (생  략)
제28조(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 등) ① (현행과 같음)
2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