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13 시행복지·건강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1.13
  2. 시행2026.1.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13 (공포번호 01152)

2026-01-13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의료인이 과실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하고,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891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
◇ 주요내용
  교육명령 관련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2시간 이상) 등 규정 (안 제15조의2)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52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교육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때에는 교육대상인원 및 교육기관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한다.
  ③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간: 2시간 이상
  2. 교육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법령 및 제도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서식 작성 방법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소속 교육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종료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일자, 교육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참석인원 등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그 교육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52호,202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5조의2(교육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때에는 교육대상인원 및 교육기관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한다.③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간: 2시간 이상2. 교육내용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법령 및 제도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관련 서식 작성 방법④ 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소속 교육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종료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일자, 교육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참석인원 등 교육명령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그 교육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