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시행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월 1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월 1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13 (공포번호 00005)
2026-01-13 시행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에 관한 자격기준 중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총 이수시간을 현행 12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성평등가족부령 제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1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30329" alt="img160830329"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호,202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