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시행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월 1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월 1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13 (공포번호 00005)

2026-01-13 시행

일부개정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종사자에 관한 자격기준 중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의 총 이수시간을 현행 12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성평등가족부령 제5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1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830329"  alt="img160830329"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호,202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