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3 시행농어업·먹거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1.20
  2.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0 (공포번호 36048)

2026-01-2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00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으로 정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에는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술수준 및 생육환경 제어시스템의 기술수준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 및 기술 실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048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
제7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3. 제8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이하 "기술수준 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술수준
  2.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기술수준
  3. 에너지 효율화 기술수준
  4. 그 밖에 기술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수준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사업
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 역량 제고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제1항제9호 중 "거점단지"를 "기술수준 평가 및 거점단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사업 및 그 사업 비용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지급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48호,2026.1.20>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
4
<신  설>
6.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신  설>
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3. 제8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5.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6.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7
<신  설>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이하 “기술수준 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술수준2.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기술수준3. 에너지 효율화 기술수준4. 그 밖에 기술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② 기술수준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신  설>
제10조의3(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사업
9
<신  설>
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 역량 제고 지원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지원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12
9.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9.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술수준 평가 및 거점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4
<신  설>
10의2.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사업 및 그 사업 비용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지급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1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3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5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1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