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4 시행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시행령

  1. 공포2026.1.20
  2. 시행2026.1.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0 (공포번호 36050)

2026-01-24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093호, 2024. 1. 23. 공포, 2026. 1. 24. 시행)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정 취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제2조의2 신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의 역량 강화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추도록 하는 등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을 정함.
  나.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제2조의3 신설)
    1) 고령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제2조의4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050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
    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
    나. 노인의 역량 강화
    다. 노인 돌봄 및 안전
    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3. 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의2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11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50호,2026.1.20>
이 영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2조의2(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이하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출 것2. 다음 각 목의 사항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 있을 것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대한 노인의 능동적 참여 촉진나. 노인의 역량 강화다. 노인 돌봄 및 안전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3. 제2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갖출 것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2
<신  설>
제2조의3(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의2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③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신  설>
제2조의4(고령친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2.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4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