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3 시행국방·외교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6.1.20
-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0 (공포번호 36045)
2026-01-23 시행
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 등을 두도록 하고, 각군 부대의 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급식기본법」이 제정(법률 제20994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제4조)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군 군급식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각군 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조달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나. 군급식업무의 위탁범위 및 요건(제5조)
1) 각군 부대의 장은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 또는 세척, 식재료 조리ㆍ운반 또는 배식 등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군급식 관련 업무 전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하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식재료 조리ㆍ운반 등 군급식 관련 업무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하도록 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및 별표)
각군 참모총장은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045호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45호,2026.1.20>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