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시행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1월 27일 (공포번호 36060)
2월 1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콘텐츠분쟁조정위원의 수를 최대 3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고, 합의권고, 직권조정결정, 집단분쟁조정 및 소송절차 중지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750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제30조의2 신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제30조의3 신설)
1) 조정부의 위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2)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제30조의4 신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을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합의한 이용자 또는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용자 등을 제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50명 이상이면서,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사건으로 정함.
라.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제30조의5부터 제30조의10까지 신설)
1)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개시 공고기간을 14일 이상으로 하고, 그 공고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정함.
2)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리도록 함.
마. 소송절차 중지 제도의 운영(제31조의2 신설)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이 의뢰ㆍ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리도록 하며,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의 결과 등을 수소법원에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060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및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3(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의4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4(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3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이용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합의한 이용자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용자
다. 해당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용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30조의5(집단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에 피해신고된 사안이 집단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의6(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①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의7(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30조의6제1항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0조의8(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30조의4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이용자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3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않는다.
제30조의9(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33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콘텐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0조의10(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신청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등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이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의뢰 또는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조정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60호,2026.1.27>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30조의2(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및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
| 2 | <신 설> | 제30조의3(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의4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지명한다.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
| 3 | <신 설> | 제30조의4(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3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1.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이용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합의한 이용자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용자다. 해당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용자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 4 | <신 설> | 제30조의5(집단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에 피해신고된 사안이 집단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 5 | <신 설> | 제30조의6(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①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②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 6 | <신 설> | 제30조의7(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30조의6제1항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
| 7 | <신 설> | 제30조의8(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30조의4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이용자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② 조정위원회는 제3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않는다. |
| 8 | <신 설> | 제30조의9(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33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콘텐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 9 | <신 설> | 제30조의10(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
| 12 | 4.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삭 제> |
| 14 | 7. 그 밖에 신청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되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후단 신설> | 7. 그 밖에 신청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등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이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 15 | <신 설> | 제31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의뢰 또는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분쟁조정 신청일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소송사건의 번호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4. 소송사건의 번호 |
| 16 | 제32조(조정비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인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그 비용을 미리 낸다. | 제32조(조정비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인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그 비용을 미리 낸다. |
| 17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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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0 |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1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3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