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7 시행환경·에너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 공포2026.1.27
- 시행2026.1.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7 (공포번호 36063)
2026-01-2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을 산정할 때에 종전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비와 연간 운영비, 연간 반입량 등의 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입량을 현재가치로 각각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063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060985" alt="img1610609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060987" alt="img16106098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63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