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7 (공포번호 36065)
2026-02-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756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철도사업자를 ‘공공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철도사업자’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065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8까지를 각각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9까지로 하고,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제21조의5 중 "제14조의8"을 "제14조의9"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65호,2026.1.27>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
| 2 |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
| 4 |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 5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6 | 제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14조의5(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7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
| 8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
| 9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3. 특별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
| 10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
| 11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
| 12 |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 13 | 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14 |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 15 |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 16 | <신 설>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 17 | <신 설>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
| 18 | <신 설>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
| 19 | <신 설> |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20 |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 21 | 제14조의7(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선 또는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제14조의7(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22 | 제14조의8(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12.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13.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20년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②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장이나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2.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작성하여 회신해야 한다. | 제14조의8(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선 또는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 23 | <신 설> | 제14조의9(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12.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13.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20년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②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장이나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2.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작성하여 회신해야 한다. |
| 24 | 제2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8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9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