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7 시행농어업·먹거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1.27
  2. 시행2026.1.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7 (공포번호 36054)

2026-01-27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바,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권리구제에 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를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3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4조(광고의 제한) ① (생  략)
제44조(광고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