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1 시행과학·방송·통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1.27
  2. 시행2026.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7 (공포번호 36055)

2026-02-01 시행

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④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⑥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⑧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등록정보
  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1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⑫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별표 1"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2조제8호ㆍ제9호,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7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⑮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1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18>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가목7)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0>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3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32>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2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단서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으로 한다.
  <3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ㆍ제7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ㆍ제7호"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4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4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4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5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5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④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⑥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⑦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⑧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등록정보
  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1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⑪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⑫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별표 1"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2조제8호ㆍ제9호,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7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⑮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1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7>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18>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가목7)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6>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2호다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0>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3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32>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3>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3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3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12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3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제3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단서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으로 한다.
  <3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0>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1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제4호ㆍ제7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ㆍ제7호"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의3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4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4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4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49>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5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5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