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7 시행환경·에너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 공포2026.1.27
  2. 시행2026.1.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7 (공포번호 21316)

2026-01-2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이 2026년 2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16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7년간"을 "12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16호,202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