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7 시행환경·에너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1.27
- 시행2026.1.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7 (공포번호 21316)
2026-01-27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이 2026년 2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16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0117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7년간"을 "12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16호,202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