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3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22
  2. 시행202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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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2 (공포번호 00751)

2026-01-23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20999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49호, 2026. 1. 20. 공포, 1. 23.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신분증명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1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부터 제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이하 "농식품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2)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나. 별지 제2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
  4.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자격 및 수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③ 시장등은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1. 농식품이용권 수급자의 성명
  2. 농식품이용권의 일련번호
  3.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3. 영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에 관한 서류
  ③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을 "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112883"  alt="img161112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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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112943"  alt="img161112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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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112945"  alt="img16111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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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112947"  alt="img161112947"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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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51호,2026.1.22>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이하 “농식품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2)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2.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나. 별지 제2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 위임장4.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자격 및 수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③ 시장등은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1. 농식품이용권 수급자의 성명2. 농식품이용권의 일련번호3.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신  설>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②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 영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3. 영 제16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술적 능력에 관한 서류③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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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4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