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3 시행국회·선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1.23
  2.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3 (공포번호 00642)

2026-01-23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 서류 목록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하게 하고,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제한장소를 완화하는 등 위탁선거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관련 재량권 부여(제7조제5항)
    모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 서류 등 목록 일괄 제출로 업무 간소화(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2항)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빙 서류 등 목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하도록 함.
  다.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제한장소 완화(제15조)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이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에 위치한 경우 해당 행사장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가 가능하도록 함.
  라. 선거운동 관련 위탁단체 구성원 고지 방법 다양화(제15조의4, 제15조의7)
    위탁단체 구성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후보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 등의 고지와 (예비)후보자의 정책 발표가 가능한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발표 시간의 공고를 할 때 해당 위탁단체 홈페이지 외에 중앙회의 홈페이지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위탁선거관리경비 결산서 국회 제출 조항 삭제(제46조제3항 삭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관리경비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2025. 8. 14.)에 따라 해당 규칙 조항을 삭제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2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작성해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출해야"를 "제출하되,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전단 중 "제출해야"를 "제출하되,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안"을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려야"를 "알리되, 제2호나 제3호의 방법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탁단체"를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제15조의7제1항 본문 중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 등"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9조의 제목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를 "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136345"  alt="img1611363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136347"  alt="img1611363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136349"  alt="img1611363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136351"  alt="img161136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136353"  alt="img161136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136355"  alt="img1611363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136357"  alt="img161136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136359"  alt="img161136359" >
[별지]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2호,202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⑤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관할구역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이라 한다)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각 위탁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구ㆍ시ㆍ군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⑤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관할구역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이라 한다)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각 위탁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구ㆍ시ㆍ군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5
② 위탁단체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의 목록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서류 목록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에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위탁단체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의 목록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되,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서류 목록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에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8
② 위탁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류 등의 목록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위탁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할 때) 관할위원회에 제출하되,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각 위탁단체 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류 등의 목록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2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
2.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13
제15조의4(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에게 법 제30조의3제7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의4(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에게 법 제30조의3제7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되, 제2호나 제3호의 방법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4
1. 해당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
1. 해당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
16
<신  설>
4.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18
제15조의7(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① 위탁단체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행사가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미 공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의7(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① 위탁단체가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공개행사의 일시와 소견발표가 가능한 시간을 공고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해당 위탁단체나 위탁단체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행사가 없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미 공고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21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경비에 관한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ㆍ세목별 집행내역 등 결산서를 다음 연도 4월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22
제49조(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48조에 따른 보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9조(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48조에 따른 보상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 ① ∼ ④ (생  략)
제7조(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3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4
제9조(후보자등록) ① (생  략)
제9조(후보자등록) ① (현행과 같음)
6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7
제11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생  략)
제11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현행과 같음)
9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10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15조(명함배부 제한장소) 법 제30조 단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1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5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17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9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20
제46조(경비의 검사 등) ①·② (생  략)
제46조(경비의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23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