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시행 중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월 2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1월 2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3 (공포번호 00645)
2026-01-23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선거관리위원회법」제19조의2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고,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를 대상으로 특별정려금(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제외)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 대상 특별정려금 지급 근거 마련(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특별정려금 지급 대상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를 추가함.
나. 특별정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제2조 제2항 신설)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 대상 자체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방선거(재ㆍ보궐선거와 교육감ㆍ주민투표ㆍ주민소환투표를 포함)에 한하여 우선 지급하고 특별정려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5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 중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나목,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및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 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정려금을 부담하는 경우, 특별정려금 지급대상에서 파견ㆍ위촉 공무원을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5호,202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 공무원 중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ㆍ서기[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 |
| 4 | 나. 재ㆍ보궐선거(구ㆍ시ㆍ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ㆍ보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나. 재ㆍ보궐선거(구ㆍ시ㆍ군의 일부를 선거구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재ㆍ보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
| 5 |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
| 6 |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선거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선거 당해 선거구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
| 7 | 4.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4.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
| 8 |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 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구ㆍ시ㆍ군의 일부를 투표실시구역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투표실시구역 안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
| 9 | <신 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정려금을 부담하는 경우, 특별정려금 지급대상에서 파견ㆍ위촉 공무원을 제외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지급대상)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지급대상) ①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