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3 시행국회·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1.23
  2.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3 (공포번호 00646)

2026-01-23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가 개정됨에 따라「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지급 받는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공무원 정원의 24퍼센트 이내에서 27퍼센트 이내로 확대함(별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지급대상란 중 "24퍼센트"를 "27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6호,202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