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3 시행농어업·먹거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1.23
  2. 시행2026.1.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3 (공포번호 00752)

2026-01-23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의 유전자원 보전,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01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꿀벌 보전시설을 섬(島) 지역 등 격리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시설 책임자와 연구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2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를 각각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52호,2026.1.23>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4조의2(꿀벌 보전시설의 기준)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 별표 2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 2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