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8 시행국방·외교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1. 공포2026.1.28
  2. 시행2026.1.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8 (공포번호 01203)

2026-01-28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관련 비행, 직장 내 괴롭힘, 스토킹범죄,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음주운전자의 은닉ㆍ방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보다 합리적인 징계 양정을 위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정하면서,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와 음주측정 불응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징계기준을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03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8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다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201357"  alt="img161201357" >
</img>
별표 1 비고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0호다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행"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제10호라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군인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군인 또는 군무원
    나. 징계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ㆍ기관(해당 부대ㆍ기관에 소속된 부대ㆍ기관을 포함한다)의 직원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0. 제10호마목에서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1의3 제2호의 성폭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201359"  alt="img161201359" >
</img>
별표 1의3 제2호의 추행란 다음에 음란물 유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201361"  alt="img161201361" >
</img>
별표 1의3 제2호의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미수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의2.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ㆍ반포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의2. "음란물 유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제1호가목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4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전거등(「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음주운전으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전거등 외 음주운전 관련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4 제1호나목3)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298515"  alt="img161298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298517"  alt="img16129851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03호,2026.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제1호가목 및 비고 제6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4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자전거등(「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음주운전으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전거등 외 음주운전 관련 징계의 양정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4 제1호나목3)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