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9 시행법·재판

군사법원 사무규칙

  1. 공포2026.1.29
  2. 시행2026.1.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9 (공포번호 03240)

2026-01-29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군사법원이 군 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군 외 형사사법기관과 상호하여 전자적인 형사사법업무를 수행하고, 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제5조의2 신설)
    ○ 각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군 형사사법 업무를 전산화하고, 군 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절차를 도모하는 한편 군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대국민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사법원이 위 시스템을 활용할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나.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제5조)
    ○ 군사법원 및 안 제5조의2에 따라 위 시스템을 운영ㆍ관리 또는 위탁받은 자가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을 활용한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
  다. 사건별 부호문자 예규 위임(제18조)
    ○ 군사법원의 사건별 부호문자에 대하여 군사법원 예규에 위임함으로써 사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40호
군사법원 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군사법원 사무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사법원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사법원"을 "군사법원(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와 제8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5. 군사법정보시스템(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6. 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7. 제5조의2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무
  9.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①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③ 제1항의 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제2항의 군형사사법포털은 국방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④ 제3항의 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40호,202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군사법원(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군사법정보시스템과 군형사사법포털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와 제8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3
<신  설>
4.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사무
4
<신  설>
5. 군사법정보시스템(법에 따라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형사사법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5
<신  설>
6. 형사사법정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 공동 활용에 관한 사무
6
<신  설>
7. 제5조의2에 따른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7
<신  설>
8.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사무
8
<신  설>
9.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9
<신  설>
제5조의2(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①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②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③ 제1항의 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제2항의 군형사사법포털은 국방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④ 제3항의 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3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1
③ 사건별 부호는 별표와 같다. 다만,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 재판서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
③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군사법원 예규로 정한다. 다만, 모든 재심사건은 재심대상 재판서의 사건부호 앞에 “재”를 삽입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0
제18조(사건번호 등) ①·② (생  략)
제18조(사건번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2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