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9 시행법·재판
가사소송규칙
- 공포2026.1.29
- 시행2026.1.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9 (공포번호 03241)
2026-01-29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재판의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함 ◇ 주요내용 ○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유형 중 법원사무관등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사건 유형에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추가함(제7조제1항제1호 단서)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41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41호,202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1월 1일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을 제외한다. | 1.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다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과 상속권상실선고사건을 제외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①다음 각호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또는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 3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