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1 시행법·재판

민사소송규칙

  1. 공포2026.1.29
  2. 시행2026.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9 (공포번호 03239)

2026-03-01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소 또는 이송 등으로 소송구조결정을 한 법원과 보수액확정처분을 한 법원이 달라지는 경우 소송구조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 지급 업무에 혼선과 지연이 발생하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법원을 일원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송구조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지급함(제26조제1항)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39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39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를 지급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구조결정을 한 법원이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제26조(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① 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나 집행관의 보수는 보수를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결된 법원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법원이 그 절차가 완결 또는 종료된 때에 지급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