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재판연구원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9 (공포번호 03244)
2026-02-01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판연구원 정원을 480명에서 574명으로 변경함(제2조)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44호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480명"을 "574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44호,2026.1.29>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480명으로 한다. |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574명으로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