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재판연구원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9 (공포번호 03244)

2026-02-01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판연구원 정원을 480명에서 574명으로 변경함(제2조)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44호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재판연구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재판연구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480명"을 "574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44호,2026.1.29>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480명으로 한다.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574명으로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