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2 시행법·재판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1. 공포2026.2.2
  2. 시행2026.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2 (공포번호 03246)

2026-02-02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 조정에 관한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을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로 함(제2조제2항)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46호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7월 31일, 2027년 1월 31일 및 202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8년 1월 30일 이전에 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46호,20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7월 31일, 2027년 1월 31일 및 202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8년 1월 30일 이전에 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점 60점과 경력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평정시기) ① (생  략)
제2조(평정시기) ① (현행과 같음)
3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