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2 시행법·재판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 공포2026.2.2
- 시행2026.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2 (공포번호 03246)
2026-02-02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요소 중 평정점 반영비율 조정에 관한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은 근무성적평정점과 경력평정점을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로 함(제2조제2항)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46호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7월 31일, 2027년 1월 31일 및 202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8년 1월 30일 이전에 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46호,20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7월 31일, 2027년 1월 31일 및 2027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와 2028년 1월 30일 이전에 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점 60점과 경력평정점 4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평정시기) ① (생 략) | 제2조(평정시기)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