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산림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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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포 1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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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30 (공포번호 36066)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산사태 등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산불방지 조치 및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에 관한 사항,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4조 및 제5조)
    1)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불 및 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산사태 및 토석류 분야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산불 방지 조치(제11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산불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제12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산림병해충 방제 행위 및 학술연구조사 행위 등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야영장 등을 정함.
  라.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제21조)
    1) 시ㆍ도지사가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로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소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로 정함.
    2)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등으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제26조 및 별표 4)
    1) 산림청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발령 구분에 따라 비상연락망 정비, 입산 통제 및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제37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 등 복구 기간 및 방법, 산사태 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 등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066호(2026.1.30)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산림재해나"를 "산림재난이나"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 중 "산림재해나"를 "산림재난이나"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3.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대응 및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
5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산림재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산림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6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