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산림보호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1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30 (공포번호 36066)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산불 예방 및 산불 진화 통합지휘,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산사태 등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산불방지 조치 및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에 관한 사항,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4조 및 제5조)
1)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산림재난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주요 산림재난방지 세부 추진계획, 산림재난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산불 및 산림병해충 분야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산사태 및 토석류 분야는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나. 산불 방지 조치(제11조)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산불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허용 기준(제12조)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 산림병해충 방제 행위 및 학술연구조사 행위 등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허용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야영장 등을 정함.
라.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제21조)
1) 시ㆍ도지사가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대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불로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소형 산불은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불로 정함.
2)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산불 등으로 확산되어 국가재난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 산불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제26조 및 별표 4)
1) 산림청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으로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재난방지기관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산사태재난 국가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그 발령 구분에 따라 비상연락망 정비, 입산 통제 및 대피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산사태 등 피해 복구 절차(제37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 등 복구 기간 및 방법, 산사태 등 피해 현황 및 복구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산사태 등 복구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066호(2026.1.30)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절(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 및 제3절(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 제2절(제32조의7 및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3까지) 및 제3절(제32조의14)]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9,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타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절(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 및 제3절(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 제2절(제32조의7 및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3까지) 및 제3절(제32조의14)]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9,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타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2.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4.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사태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 <삭 제> |
| 5 |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
| 8 | 제11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①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홍보에 관한 사항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에 관한 사항3.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단체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1. 신종 산림병해충의 발생2. 산림병해충 발생 상황의 급변3. 그 밖에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발생 | <삭 제> |
| 9 | 제12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추진계획2.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계획3. 산림병해충 방제 효과에 대한 조사 추진계획4.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계획5. 산림병해충 대국민 홍보계획6.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 10 | 제13조(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②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2. 지역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지원3.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5. 산림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대국민 홍보 실시6. 피해목 발견을 위한 전국 예찰계획 추진7. 그 밖에 전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④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삭 제> |
| 11 | 제14조(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②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연도별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2.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3. 지역주민에 대한 산림병해충 관련 홍보 및 주민신고제도 운영4. 피해목의 방제사업 실시 및 제거목 처리5. 피해목 발견을 위한 공동예찰ㆍ진단의 실시6.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7. 그 밖에 지역단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관한 사항④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삭 제> |
| 12 | 제15조(방제비용 지원)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조치의 이행 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삭 제> |
| 13 | 제1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 발생 선단지(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등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백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②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이 영 별표 1의6에 따른 1종 나무병원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법인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삭 제> |
| 14 | 제17조(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병해충에 감염된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는 조치 또는 베어낸 나무의 반출금지 조치. 이 경우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2.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 및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간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삭 제> |
| 15 | 제1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산불위험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2. 산불방지의 민간단체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3. 산불방지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산불방지 홍보에 관한 사항 등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및 시설의 확보 현황2. 산불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대책3. 그 밖에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등에 필요한 자료③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1. 산불방지에 관한 조직ㆍ인력, 재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2. 산불방지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산불방지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 제> |
| 16 |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 17 | 제2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차장이 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3. 지역산불관리기관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0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④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 산불방지 업무 총괄2. 관련 예산 및 인력 운용3. 지역 산불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4. 주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5. 산불방지 사업 실시6.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 등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삭 제> |
| 18 | 제21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2. 제2조제3호의 기관의 영관급 공무원3. 제2조제4호의 기관의 부장급 직원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2.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확보 협조에 관한 사항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할 지역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2. 관할 지역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삭 제> |
| 19 |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삭 제> |
| 20 | 제23조(산불경보의 발령) 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9의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에 따른다.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삭 제> |
| 21 | 제2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삭 제2. 삭 제3. 산림병해충 방제4. 학술연구조사5. 그 밖에 산불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취사장을 말한다. | <삭 제> |
| 22 | 제2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사업에 관한 사항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6. 회비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임원의 수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삭 제> |
| 23 | 제25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 산불 및 중형ㆍ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대형 산불: 산림의 피해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2. 중형ㆍ소형 산불: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형ㆍ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형ㆍ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에 한 군데 이상에서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중형ㆍ소형 산불인 경우2. 전국 또는 시ㆍ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경우 | <삭 제> |
| 24 | 제26조(협조 요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1. 삭 제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3. 민간항공기 운영자4. 그 밖에 산림보호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통합지휘본부장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삭 제> |
| 25 | 제27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이 지시 또는 지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1.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주어진 임무2. 지시를 위반한 내용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나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의견서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문책할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내규를 따른다.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명령 공문서로 한다. | <삭 제> |
| 26 | 제28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이하 “산불진화단”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한다.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④ 산불진화단장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삭 제> |
| 27 | 제29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 한다)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삭 제③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방지 계도 및 산불 요인 사전 제거 등 예방사업2.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3.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산불방지와 관련된 업무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삭 제> |
| 28 | 제29조의2(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 한다)는 12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산불진화2.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진화3.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진화 지원4. 산불진화 장비의 유지ㆍ관리5. 산불진화 교육ㆍ대응훈련 및 산불 예방활동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삭 제> |
| 29 | 제30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이하 “산불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산불전문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전문조사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불 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산림보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4. 국내외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②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3.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4.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ㆍ운영5.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이 제2항제3호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이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가해자 검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전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전문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삭 제> |
| 30 |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 31 | 제32조(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평가ㆍ분석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ㆍ분석한다.1. 산불 예방ㆍ대응 과정의 문제점2. 산불 예방ㆍ대응 과정의 효율성3. 인력ㆍ장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4. 법 제38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체계성5. 산불 예방ㆍ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6. 그 밖에 상황별 조치사항이나 진화 상황의 기록 유지 등②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이재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삭 제> |
| 32 | 제32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① 법 제45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산사태예방의 민간단체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예방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3. 산사태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1. 산사태예방 정책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삭 제> |
| 33 | 제32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산사태예방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사태예방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산사태유관기관 협조사항4. 그 밖에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 34 | 제32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 <삭 제> |
| 35 | 제32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산림청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산사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삭 제> |
| 36 | 제32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예측정보를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 음성 등의 방법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1. 산사태주의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토양(土壤)이 수용 가능한 물의 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8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에 제공한다.2. 산사태예비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의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에 제공한다.3. 산사태경보 예측정보: 강우량이 토양함수량의 10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에 제공한다.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측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법 제45조의6제4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 <삭 제> |
| 37 |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삭 제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⑦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임ㆍ해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으로 본다. | <삭 제> |
| 38 | 제32조의11(안전조치 명령)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현지점검의 결과2.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이유3.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4. 안전조치의 방법5. 안전조치의 실시기한 | <삭 제> |
| 39 | 제32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법 제45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1. 산사태취약지역과 연접한 산지2.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지 | <삭 제> |
| 40 | 제32조의1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지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2. 관할 지역 내 산사태취약지역의 조사 등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의 수집3.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교육ㆍ홍보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삭 제> |
| 41 | 제32조의14(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17제1항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1. 산사태 예방ㆍ대응 과정의 문제점2. 산사태 예방ㆍ대응 과정의 효율성3. 산사태예방 대책 수립ㆍ시행의 적절성4. 산사태 예방ㆍ대응의 준비 및 실행 관련 개선 방안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삭 제> |
| 43 | ② 법 제4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삭 제> |
| 44 | ③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삭 제> |
| 48 | 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 | <삭 제> |
| 49 | 3.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허가 | <삭 제> |
| 50 | 4.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및 인화ㆍ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에 대한 금지조치 | <삭 제> |
| 54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016년 1월 1일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생 략) |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 3 |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
| 4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6 | 12. ∼ 19. (생 략) | 12. ∼ 19. (현행과 같음) |
| 7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42 |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
| 45 |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생 략) |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
| 46 |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
| 4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1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52 |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5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5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