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9 시행법·재판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 공포2026.1.29
  2. 시행2026.1.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9 (공포번호 03243)

2026-01-29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당직근무자 휴무 부여 기간을 개선하고 당직편성 인원 기준을 감축하는 등 합리적인 당직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당직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과 무관하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 일ㆍ숙직시 당직편성 인원 기준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제10조제1항 본문)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43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을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로 한다.
제8조 중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를 "당직근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당직의 편성)"을 "(당직의 편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당직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치하여"를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신설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⑤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다만,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지 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204533"  alt="img16120453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43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3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4
제10조(당직의 편성) ①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6
③2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시ㆍ군법원과 등기소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한 경우는 등기소장이 시ㆍ군법원 판사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③2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시ㆍ군법원과 등기소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한 경우는 등기소장이 시ㆍ군법원 판사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7
<신  설>
④ 각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8
<신  설>
⑤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9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10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단서 신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다만,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12
6. 전화민원의 응대
6.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14
②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5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직법관이나 담당재판부 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6
<신  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직법관이나 담당재판부 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① (생  략)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① (현행과 같음)
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13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