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29 시행법·재판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공포2026.1.29
- 시행2026.1.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29 (공포번호 03243)
2026-01-29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당직근무자 휴무 부여 기간을 개선하고 당직편성 인원 기준을 감축하는 등 합리적인 당직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당직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과 무관하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 일ㆍ숙직시 당직편성 인원 기준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제10조제1항 본문)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43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을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로 한다.
제8조 중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를 "당직근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당직의 편성)"을 "(당직의 편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당직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치하여"를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로 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신설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⑤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다만,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지 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204533" alt="img16120453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43호,2026.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
| 3 |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 4 | 제10조(당직의 편성) ①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2인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당직의 편성ㆍ운영) ①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전자장치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 6 | ③2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시ㆍ군법원과 등기소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한 경우는 등기소장이 시ㆍ군법원 판사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 ③2이상의 기관이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거나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실을 둘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급기관의 장이 하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시ㆍ군법원과 등기소가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안에 위치한 경우는 등기소장이 시ㆍ군법원 판사와 협의하여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
| 7 | <신 설> | ④ 각 기관의 장은 상시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
| 8 | <신 설> | ⑤ 당직근무 실시 및 편성 등 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각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9 |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
| 10 |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단서 신설> | 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다만,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
| 12 | 6. 전화민원의 응대 | 6.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
| 14 | ②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당직근무 중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를 위해 제1항제6호에 따른 전화민원 응대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15 |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직법관이나 담당재판부 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각 기관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 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 16 | <신 설> |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 또는 접수 보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직법관이나 담당재판부 또는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① (생 략) |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① (현행과 같음)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1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13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