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4 시행안전·행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1. 공포2026.2.4
  2. 시행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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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4 (공포번호 00605)

2026-02-04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청원경찰의 제복, 표장 및 장구에 관한 사항은 1980년에 규정된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의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무복과 마찬가지로 기동복도 하복과 동복으로 별도로 구성하고, 신규 표장 및 휘장을 제복에 반영하며, 위험성 높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패ㆍ방검복 및 방검장갑 등을 장구에 추가하는 등 청원경찰 급여품 및 대여품의 품목을 개편하는 한편,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종전에 정기지급일을 별도로 정하여 근무복 등 급여품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급여품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 새 급여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원주가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받을 수 있음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05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낸다."를 "낼 것"으로 한다.
  2. 청원경찰의 제복 및 부속물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신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날 또는 별표 10에 따른 급여품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할 것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복: 근무모, 근무복(하복, 동복), 기동복(하복, 동복), 임부복(하복, 동복), 점퍼(봄ㆍ가을, 겨울), 비옷 및 청원경찰화(단화, 외근화, 기동화, 방한화)
  2. 장구: 외근허리띠, 경찰봉, 호신용경봉, 방패, 호신용조끼, 방검장갑, 포승(捕繩), 호루라기 및 그 밖에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대여품(수갑은 제외한다)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주가 종류ㆍ수량 등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
  3. 부속물: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장갑, 이름표 및 귀덮개
제9조제2항제1호 본문 중 "통일해야 한다."를 "통일할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할 것"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표장 및 휘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를 것
    나.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및 허리띠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부속물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사업장별로 통일할 것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표장, 휘장 및 계급장 등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9에 따른다.
  ④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근무모, 근무복(넥타이는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청원경찰화를 착용하고, 경찰봉, 호신용경봉, 호루라기 및 분사기(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총기로 한다)를 휴대해야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0에 따르고, 대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과 협의를 거쳐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중 "별표 4"를 "별표 12"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10 및 별표 11로 하고, 별표 4를 별표 12로 하며, 별표 2부터 별표 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10(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11(종전의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도 1부터 별도 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제9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05호,202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은 제9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으로 보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1.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할 것
3
2. 피복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별표 2에 따른 정기지급일 또는 신규 배치 시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한다.
2. 청원경찰의 제복 및 부속물은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신규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날 또는 별표 10에 따른 급여품의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에 청원경찰에게 현품으로 지급할 것
4
3.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3.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낼 것
6
1. 제복: 정모(正帽), 기동모(활동에 편한 모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근무복(하복, 동복), 한여름 옷,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1. 제복: 근무모, 근무복(하복, 동복), 기동복(하복, 동복), 임부복(하복, 동복), 점퍼(봄ㆍ가을, 겨울), 비옷 및 청원경찰화(단화, 외근화, 기동화, 방한화)
7
2. 장구: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捕繩)
2. 장구: 외근허리띠, 경찰봉, 호신용경봉, 방패, 호신용조끼, 방검장갑, 포승(捕繩), 호루라기 및 그 밖에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대여품(수갑은 제외한다)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주가 종류ㆍ수량 등을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정한 것
8
3. 부속물: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
3. 부속물: 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허리띠, 장갑, 이름표 및 귀덮개
10
1. 제복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한다.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형태ㆍ규격은 별도 1과 같이 한다.
1. 제복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할 것 <단서 삭제>
11
2. 장구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다.
2. 장구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할 것
12
3.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3.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13
가. 모자표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별도 2와 같이 하되, 기동모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가. 표장 및 휘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를 것
14
나.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및 단추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별도 3부터 별도 7까지와 같이 할 것.
나. 계급장,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및 허리띠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부속물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사업장별로 통일할 것
15
③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이나 그 밖의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휘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표장, 휘장 및 계급장 등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9에 따른다.
16
④ 가슴표장, 휘장 및 계급장을 달거나 부착할 위치는 별도 8과 같다.
④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근무모, 근무복(넥타이는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청원경찰화를 착용하고, 경찰봉, 호신용경봉, 호루라기 및 분사기(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총기로 한다)를 휴대해야 한다.
17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2와 같고, 대여품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급여품 및 대여품) ①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0에 따르고, 대여품(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1에 따른다. 다만, 청원주는 청원경찰과 협의를 거쳐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20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 그 지정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등) 영 제12조에 따른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9조(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복제) ①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9
제19조(감독자의 지정) ① (생  략)
제19조(감독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