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01 시행안전·행정

지방재정법

  1. 공포2026.2.5
  2. 시행2026.7.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5 (공포번호 21328)

2026-07-01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2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을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을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을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로,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를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을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을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로,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를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28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1.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5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ㆍ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6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시ㆍ군
10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자치구 및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에 균등 배분한다.
11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
1.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및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자치구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8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9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생  략)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현행과 같음)
1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