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0 시행복지·건강
의료법 시행령
- 공포2026.2.10
- 시행2026.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0 (공포번호 36083)
2026-02-1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면서 그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083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 중 "제8항"을 각각 "제9항(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의12에 따른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83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⑧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의12에 따른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
| 3 | ⑨ 삭제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보건산업과 관련되는 공공기관2.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4 | 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 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9항(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
| 5 | ⑫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⑫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9항(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6 | ⑬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 ⑦ (생 략) | 제42조(업무의 위탁) ① ∼ ⑦ (현행과 같음) |
| 7 | ⑭ (생 략) | ⑭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