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3 시행복지·건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공포2026.2.3
- 시행2026.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3 (공포번호 36071)
2026-02-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071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허목"을 "제2조제1호고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71호,20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
| 3 | <신 설> |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