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2 시행일·노동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1. 공포2026.2.3
  2. 시행2026.2.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3 (공포번호 36072)

2026-02-1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 개정(법률 제21140호, 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당연직이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072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72호,2026.2.3>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임원) ①  법 제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이사”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말한다.②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6명 이내로 하되,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는 각 2명 이내에서 같은 수로 한다.
<삭  제>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