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예정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월 3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027년 2월 4일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3 (공포번호 21318)

2027-02-04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Security Tok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및 ‘발행인계좌관리기관’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3호의2, 제4호의2 및 제8호 신설).
  나. 자기자본, 인력ㆍ물적 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요건을 갖춘 자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호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의5 신설).
  라.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원활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분산원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만 이용하도록 함(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 등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 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 등간에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제23조의2제6항 신설).
  사. 분산원장 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어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아.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도록 함(제4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제공)        윤호중
⊙법률 제21318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너목(종전의 거목) 중 "하목까지의 규정"을 "거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ㆍ제4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3의2. "분산원장"이란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란 분산원장 및 그 연계장부[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이하 "전자등록 정보"라 한다) 중 분산원장에 기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원장과 전자적으로 연계된 장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분산원장등"이라 한다]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8.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란 분산원장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등이 전자등록에 적합할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할 것
  6.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2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 ①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의2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제7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4를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분산원장등의 이용 등)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산원장등의 기술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산원장등의 이용이 적합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로 한정할 것
  2. 전자등록기관의 분산원장등 참여 등 안정적인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것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산원장등의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구분해서 기재 및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등록 정보의 기재 및 관리 방법에 따라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것
  ③ 분산원장등인 고객계좌부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등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이 각각 그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등을 이용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을 이용하여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날의 4주 전에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이 고객계좌부의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고객계좌부를 열람하거나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해당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3. 그 밖에 분산원장등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23조의3(분산원장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분산원장등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 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적립 규모와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 중 "금융감독원장에게"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로 한다.
제73조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3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하여 분산원장등을 이용한 자
제75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42조의2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75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1의3.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열람, 출력 또는 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18호,2026.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하.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5
거.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거. 외국법인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증권(證券) 또는 증서(證書)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6
<신  설>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8
<신  설>
3의2. “분산원장”이란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신  설>
4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란 분산원장 및 그 연계장부[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이하 “전자등록 정보”라 한다) 중 분산원장에 기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원장과 전자적으로 연계된 장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분산원장등”이라 한다]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12
<신  설>
8.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란 분산원장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7.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1
<신  설>
6의2. 발행인계좌관리기관
23
<신  설>
제19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3.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4.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등이 전자등록에 적합할 것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할 것6.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③ 제2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신  설>
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 ①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한다.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9조의2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3.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신  설>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제7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26
<신  설>
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1. 제19조의4를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제4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7
<신  설>
제23조의2(분산원장등의 이용 등)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만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분산원장등의 기술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산원장등의 이용이 적합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로 한정할 것2. 전자등록기관의 분산원장등 참여 등 안정적인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것3.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산원장등의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구분해서 기재 및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등록 정보의 기재 및 관리 방법에 따라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것③ 분산원장등인 고객계좌부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등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이 각각 그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④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등을 이용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을 이용하여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날의 4주 전에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이 고객계좌부의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고객계좌부를 열람하거나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1. 발행인이 해당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3. 그 밖에 분산원장등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8
<신  설>
제23조의3(분산원장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분산원장등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9
<신  설>
제42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 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적립 규모와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4
<신  설>
6. 제23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35
<신  설>
7. 제23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하여 분산원장등을 이용한 자
39
<신  설>
2의2.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
41
<신  설>
9의2. 제42조의2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지 아니한 자
45
<신  설>
1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46
<신  설>
1의3.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열람, 출력 또는 복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7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9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11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13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생  략)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14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5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7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1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9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20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22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31
제73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73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3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36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37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0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42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4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7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48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