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1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1월 30일 (공포번호 00753)

2월 1일 시행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산불위험지수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하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를 조사하고,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66호, 2026. 1. 30. 공포, 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산불위험지수의 공고 방법과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를 정하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와 내용을 정하고,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 수립 시기와 교육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의 기준과 내용(안 제2조)
    1)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산림재난 발생 요인, 산림재난 확산 요인, 산림의 생태 구조,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2)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지역별 산림재난 위험 등급 및 위험구역 등을 표시하여 제작하도록 함.
  나. 산불위험지수의 공고의 방법(안 제5조)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
  다.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안 제8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산불 진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산불감시초소의 설치ㆍ운영 등의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와 내용(안 제38조 및 별표 3)
    1)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완료한 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의 경우 방제 해당 연도 10월부터 12월까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의 경우 방제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등에 실시하도록 함.
    2)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에는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방법, 방제 방법별 병해충 피해목 발생률 등 측정 결과가 포함되도록 함.
  마.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 수립 시기와 교육 기간(안 제42조)
    1)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2)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등 교육 대상자에게 매년 10시간 이상 해당 산림재난방지 분야별 교육을 받도록 함.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3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를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사태정보체계를"을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로 한다.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호 중 "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 중 "산림병해충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를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6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④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9.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5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를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사태정보체계를"을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로 한다.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호 중 "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 중 "산림병해충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를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6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④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림재난방지법」 제28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산림병해충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재난방지법」 제4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명령에 관한 사항
    9.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에 관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