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1 시행환경·에너지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1. 공포2026.1.30
  2. 시행2026.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30 (공포번호 00753)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산불위험지수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하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를 조사하고,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0751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66호, 2026. 1. 30. 공포, 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도 평가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산불위험지수의 공고 방법과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를 정하며,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와 내용을 정하고,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 수립 시기와 교육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ㆍ위험지도의 기준과 내용(안 제2조)
    1)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는 산림재난 발생 요인, 산림재난 확산 요인, 산림의 생태 구조, 건축물 등 산림재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함.
    2) 산림재난 위험지도는 지역별 산림재난 위험 등급 및 위험구역 등을 표시하여 제작하도록 함.
  나. 산불위험지수의 공고의 방법(안 제5조)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
  다. 산불방지 사업의 종류(안 제8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산불 진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산불감시초소의 설치ㆍ운영 등의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의 시기와 내용(안 제38조 및 별표 3)
    1)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완료한 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의 경우 방제 해당 연도 10월부터 12월까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의 경우 방제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등에 실시하도록 함.
    2)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에는 산림병해충 발생 현황 및 방제 방법, 방제 방법별 병해충 피해목 발생률 등 측정 결과가 포함되도록 함.
  마.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 수립 시기와 교육 기간(안 제42조)
    1)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재난별로 산림재난방지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
    2)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등 교육 대상자에게 매년 10시간 이상 해당 산림재난방지 분야별 교육을 받도록 함.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3호(2026.1.30)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를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사태정보체계를"을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로 한다.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호 중 "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75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를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사태정보체계를"을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로 한다.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호 중 "협회"를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정보체계”라 한다)와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제2조의2(사방댐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방댐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안전점검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는 「산림재난방지법」 제11조에 따른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구축ㆍ운영한다.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사태정보체계를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5
제16조(한국치산기술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4. 임원 및 회원자격 등 조직에 관한 사항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협회의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삭  제>
6
제18조(협회의 사업계획 등 제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삭  제>
8
1. 협회
1.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7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