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1 시행집·교통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공포2026.1.30
- 시행2026.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30 (공포번호 01558)
2026-02-01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756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 등을 통해 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명절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55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을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열차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철도사업자는 설날 및 추석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 전용 예약기간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을 "영 제14조의9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4조의8제2항제1호"를 "영 제14조의9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4조의8제4항"을 "영 제14조의9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2항ㆍ제3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558호,2026.1.30>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을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열차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철도사업자는 설날 및 추석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 전용 예약기간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 3 |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14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
| 4 | ③ 영 제14조의8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 ③ 영 제14조의9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
| 5 | ④ 영 제14조의8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④ 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생 략) |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현행과 같음) |
| 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