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1 시행과학·방송·통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30
- 시행2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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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30 (공포번호 00163)
2026-02-01 시행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5. 1. 27. 공포, 2026. 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기준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영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2)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된 신청서"로 하고, "① 전담연구원"을 "①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각각 "영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2)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된 신청서"로 하고, "① 전담연구원"을 "①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