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1 시행과학·방송·통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1.30
  2. 시행2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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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30 (공포번호 00163)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공포, 2026. 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기준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2026.1.3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2)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된 신청서"로 하고, "① 전담연구원"을 "①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2)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된 신청서"로 하고, "① 전담연구원"을 "①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4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