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1 시행과학·방송·통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30
- 시행2026.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30 (공포번호 00163)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공포, 2026. 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기준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63호(2026.1.3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2)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된 신청서"로 하고, "① 전담연구원"을 "①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2)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된 신청서"로 하고, "① 전담연구원"을 "① 연구전담요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에는 인정서 사본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주체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