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1 시행복지·건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1.30
- 시행2026.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30 (공포번호 01155)
2026-02-01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52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업무 정지ㆍ지정 취소의 기준, 보수교육의 내용 및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5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인권교육의 실시)"를 "(인권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필요한"을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인권교육 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권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
2. 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
3. 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⑧ 법 제20조제4항제4호의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인권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복지 정책 및 노숙인 복지 실천기술
2. 노숙인 복지 윤리 및 인권보호
3. 그 밖에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노숙인시설의 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
2. 보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⑥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
3. 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⑧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의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보수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⑩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1월 1일 전까지"를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23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1일
3.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이수시간, 보수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1일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 제23호부터 별지 제25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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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55호,2026.1.30>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3조(인권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로 하여금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인권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 | 1. 국가인권위원회 | 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
| 3 | 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 4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 |
| 5 |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 4.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6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2.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3.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② 인권교육 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 7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③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8 | ④ 노숙인시설의 장은 종사자들이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3.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실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선정, 교육시기 및 교육방법, 교육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2. 인권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 10 | <신 설> | ⑥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2. 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3. 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11 | <신 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
| 12 | <신 설> | ⑧ 법 제20조제4항제4호의 “인권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인권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3 | <신 설> | ⑨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14 | <신 설> | ⑩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인권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 15 | <신 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16 | 제23조의2(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①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제23조의2(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복지 정책 및 노숙인 복지 실천기술2. 노숙인 복지 윤리 및 인권보호3. 그 밖에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17 | 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 18 |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법정대리인2. 해당 시설의 종사자(시설 운영자,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시설의 운영과 직접 관계된 사람은 제외한다)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노숙인 등의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노숙인시설의 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 19 | 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2.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20 | ⑤ 단장은 정기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 시설 종사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갖출 것2. 보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3. 강의실을 1개 이상 소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
| 2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⑥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2.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3. 제5항제2호에 따른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4. 제5항제3호에 따른 강의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22 | <신 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정 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발급해야 한다. |
| 23 | <신 설> | ⑧ 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의 “보수교육기관의 운영 실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보수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4 | <신 설> | ⑨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25 | <신 설> | ⑩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 26 | <신 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27 | 제23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1. 조사기간2. 조사범위3. 조사담당자4. 관계법령5. 제출자료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23조의3(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 ① 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법정대리인2. 해당 시설의 종사자(시설 운영자,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 등 시설의 운영과 직접 관계된 사람은 제외한다)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노숙인 등의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단장은 정기적으로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고, 단원, 시설 종사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28 | <신 설> | 제23조의4(현장조사서) 법 제21조의4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1. 조사기간2. 조사범위3. 조사담당자4. 관계법령5. 제출자료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30 | 1. 입소시설: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 1. 입소시설: 별지 제23호서식의 노숙인자활시설 이용 현황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노숙인재활시설ㆍ노숙인요양시설 이용 현황 |
| 31 |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별지 제21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 2.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별지 제25호서식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 |
| 33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34 | <신 설> | 1.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
| 35 | <신 설> | 2. 제23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1일 |
| 36 | <신 설> | 3.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이수시간, 보수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운영실적 미충족 기준: 2026년 1월 1일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9 | 제24조(보고) ① 입소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입소ㆍ퇴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보고) ① 입소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입소ㆍ퇴소,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 노숙인 등의 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기록을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