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1-30 시행국방·외교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공포2026.1.30
- 시행2026.1.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1-30 (공포번호 01202)
2026-01-30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등 용역활동과 관련된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존에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으로만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그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02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30일
국방부장관 (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등 용역활동과 관련된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02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단서 신설> | 제33조(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①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등 용역활동과 관련된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의 기준을 달리 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