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2 시행일·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 공포2026.2.2
  2. 시행2026.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2 (공포번호 00461)

2026-02-02 시행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사유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종전에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신속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6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2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관련성이 매우 높다"를 "관련성이 높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소견이 있는 진찰 결과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61호,20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질병이라는 소견이 있는 진찰 결과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