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05 시행안전·행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2.5
  2. 시행2026.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5 (공포번호 21329)

2026-02-05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29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29호,2026.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3
<신  설>
③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생  략)
제16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