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26 시행교육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2.5
- 시행2026.2.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5 (공포번호 21330)
2026-02-26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으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 수가 2,111건에 이르고, 부산 형제복지원ㆍ덕성원 사건 등 미신청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제3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제3기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함(제2조제1항제6호). 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를 마련함(제5조 및 제8조제5항). 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및 제35조). 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아니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ㆍ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등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26조제9항, 제46조 및 제47조). 바.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ㆍ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50조). 사.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5조 단서).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330호(2026.2.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330호,2026.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②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특별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것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교원(퇴직교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5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