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월 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월 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5 (공포번호 36077)

2026-02-0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중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로 확대 및 구체화하고,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가 고지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징수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 등을 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에서 ‘4촌 이내의 혈족’으로, ‘4촌 이내의 인척’에서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7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가 고지된 경우
제9조의2제2호 중 "6촌 이내"를 "4촌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4촌 이내"를 "3촌 이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77호,20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2. 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2. 납부의무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가 고지된 경우
6
<신  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2.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혈족
11
3. 4촌 이내의 인척
3. 3촌 이내의 인척
13
<신  설>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4
<신  설>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의2(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5조의2(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제9조의2(친족의 범위)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의2(친족의 범위) 법 제1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2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