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월 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2월 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5 (공포번호 36076)

2026-02-0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21327호, 202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추어 압류금지 재산인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7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40조ㆍ제42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14호"를 "법 제40조제18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76호,20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3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4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6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