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월 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월 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05 (공포번호 36076)
2026-02-0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재산’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21327호, 2026. 2.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조문에 맞추어 압류금지 재산인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76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40조ㆍ제42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14호"를 "법 제40조제18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76호,20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법 제33조에 따른 압류, 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법 제40조ㆍ제42조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등의 확인 및 법 제64조에 따른 압류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5 |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 3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6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