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0 시행과학·방송·통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2.10
- 시행2026.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0 (공포번호 36084)
2026-02-1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하여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8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5.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수리
7. 법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8.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9.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0.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1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신고의 접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84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 제3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
| 2 |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
| 3 |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 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의 수리 |
| 4 | <신 설> | 3.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
| 5 | <신 설> |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
| 6 | <신 설> | 5.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
| 7 | <신 설> |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수리 |
| 8 | <신 설> | 7. 법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
| 9 | <신 설> | 8.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
| 10 | <신 설> | 9.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
| 11 | <신 설> | 10.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
| 12 | <신 설> | 1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신고의 접수 |
| 13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
| 14 | <신 설>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