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2-10 시행과학·방송·통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2.10
  2. 시행2026.2.1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0 (공포번호 36084)

2026-02-1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위치정보사업,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하여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84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의 수리
  3.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5.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수리
  7. 법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8.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9.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0.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1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신고의 접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84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제37조의2(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2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의 접수
3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의 수리
4
<신  설>
3.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5
<신  설>
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6
<신  설>
5.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폐업 신고의 수리
7
<신  설>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의 수리
8
<신  설>
7. 법 제9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의 수리
9
<신  설>
8.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10
<신  설>
9.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11
<신  설>
10.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상속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의 수리
12
<신  설>
1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신고의 접수
13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14
<신  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