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3-01 시행국방·외교
여권법 시행령
- 공포2026.2.10
- 시행2026.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0 (공포번호 36078)
2026-03-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외교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권 제조 원가의 상승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로서 면수가 26면인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를 종전의 3만5천원에서 3만7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각각 2천원 인상하는 한편, 여권 발급 사무를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도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분에 비례하여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현
⊙대통령령 제36078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567953" alt="img161567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567955" alt="img16156795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78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및 사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여권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