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2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2월 1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0 (공포번호 36080)
2026-02-1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군검사 또는 군검찰단 직원 등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형사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軍司法) 관련 서비스 포털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군검사 또는 군검찰단 직원 등이 정보시스템 등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해당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080호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① 국방부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형사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군에서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하며, 이하 "군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이하 "정보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군검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검사, 군검찰단 직원 또는 법 제43조제4호의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찰단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정보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080호,2026.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38조(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① 국방부장관은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군형사사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군에서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말하며, 이하 “군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에 국민들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이하 “정보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군검찰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검사, 군검찰단 직원 또는 법 제43조제4호의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을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정보시스템 및 정보포털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2 | <신 설> |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찰단장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군사법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2. 정보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