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5 시행교육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2.10
  2. 시행2026.8.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0 (공포번호 21333)

2026-08-15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여 시ㆍ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각 시ㆍ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전략 수립 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333호(2026.2.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333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근거한 대학 구조개선 추진 방향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에 근거한 대학 구조개선 추진 방향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생  략)
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2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3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