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5 시행교육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포2026.2.10
- 시행2026.8.1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2-10 (공포번호 21333)
2026-08-15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여 시ㆍ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각 시ㆍ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전략 수립 시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333호(2026.2.1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333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근거한 대학 구조개선 추진 방향 |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에 근거한 대학 구조개선 추진 방향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생 략) | 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