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시행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2월 1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6월 24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월 10일 (공포번호 21335)

6월 24일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문화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이 효율적으로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335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국유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전단 중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를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335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전단 중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81조"를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81조"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66조의2(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국유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